학부모에게 외제차 등 억대금품 받은 전 운동부 감독 불구속기소
경기출전·대학진학 명목 수수에 고리대금업까지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부모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대구 모 고교 운동부 전 감독 A(5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자신이 지도하는 운동부 학생들 부모들에게 경기출전이나 대학진학, 프로구단 입단 등에 도움을 주겠다며 외제 승용차 1대를 포함해 1억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 학생의 부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이율 25%가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 6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A씨가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민원을 접수해 감사를 벌인 뒤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A씨와 학부모들에 대한 처분 수위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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