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개학 연기' 강행 배경엔 '시설사용료'가 핵심
"사유재산 이용한 만큼 사용료 달라" vs "유치원은 비영리기관인 '학교'"
"본질은 회계 투명성 강화 따른 설립자 수익 보전 문제"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주도한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가 4일 현실화했다. 참여 유치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단 많지 않은 데다 정부가 긴급돌봄체계 가동으로 임시돌봄을 제공해 큰 혼란은 없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언제든지 똑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유총이 여러 요구를 하고 있지만 핵심은 '유치원 사유재산성 인정'과 그에 따른 '시설사용료'다. 그러나 정부는 사유재산성은 일부 인정할 부분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유치원 역시 비영리 교육기관인 '학교'인 만큼 시설사용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한유총 "공교육에 사유재산 쓰고 있으니 시설사용료 달라"
한유총은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비, 인건비, 급식비, 교재비, 관리비가 필요하다며 이 중 시설비, 즉 시설사용료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유총은 그 근거로 헌법 23조를 든다. 헌법 23조 2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유총은 이 조항을 토대로 개인이 사유재산인 토지·건물을 유치원 교육목적으로 제공해 정부가 할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만큼 정당한 보상으로 시설자산에 대한 사용 대가는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수납한 교육비 내에서 시설사용료를 교육목적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허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책임져 왔다"며 "정부가 비용을 전부 대지도 않고 일부 지원한다는 이유로 감사를 하고, 옳지 않은 재무회계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교육으로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게 아니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유치원 종사자 전체가 비리·문제집단으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하지만 사유재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든 공론화해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교육부 "자발적 시설 제공…이미 세금감면 혜택, 형평성도 안 맞아"
이에 대해 교육부는 유치원 설립자가 자발적으로 설립기준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스스로 유치원 교육 활동에 제공한 것인 만큼 헌법 23조의 보상요건인 '강제성'과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또 사립 초·중·고등학교 등 다른 학교급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설명한다.
유치원은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상 '학교'인 만큼 자신의 교지·교사를 교육 활동에 제공하고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았음에도 수익을 보장해달라는 것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면 같은 논리로 사립 초·중·고교 등도 시설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어떤 학교에도 땅이나 건물 같은 시설에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기관 지위를 고려해 취득세·재산세 85% 감면, 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 등 사립유치원에 이미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점도 한유총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교육계에서는 시설사용료 요구를 설립자 수익 문제 때문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설립자는 원장을 겸한 경우 원장 인건비 등으로, 그 외 가족을 유치원 경영에 참여시키는 등 방식으로 이익을 거둬왔다. 그러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등으로 회계가 투명해지면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진다. 이에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임대료 등을 받아 수익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유총 측 주장의 배경이란 분석이 나온다.
◇ 정부 "타협 여지 없어"…한유총 "공론화로 풀자"
그러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유총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 번도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한유총은 일관되게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며 헌법 23조에 따른 재산권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이 비영리 교육기관인 '학교'라는 전제에 대한 공감 없이는 한유총과 대화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 시설사용료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며 "그 부분은 유치원이 학교인 이상 더는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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