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재판 증인들, 엇갈린 진술

입력 2019-02-28 20:29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재판 증인들, 엇갈린 진술

검찰 측 "친형에 조증약 처방 사실 없고 만나지도 않아"

이지사 측 "친형이 약 먹고 있다고 말해…전화녹음도 해"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제6차 공판이 28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지사의 기소 사건들 가운데 최대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첫 증인심문이 이뤄진 가운데 친형의 정신질환 여부를 놓고 검찰과 이 지사 측 증인들이 엇갈린 진술을 내놓아 관심을 끌었다.

앞서 지난 5차 공판에서 이 지사 측은 "친형이 2002년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 비공식 진단 후 조증약을 처방한 사실을 자신의 SNS 글을 통해 스스로 인정했고 2012년 10월 검찰 조사에서 동일한 진술을 했다"며 2012년 벌어진 이번 사건 이전부터 친형이 정신질환을 앓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증인으로 부른 해당 정신과 전문의는 "이 지사의 친형에게 조증약을 처방한 사실이 없다"며 "2014년에야 친형 부인의 진료를 보며 친형의 증세를 들었지만, 친형을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지사 측 증인인 모 언론인은 "2012년 이 지사 친형이 전화통화에서 '정신과 의사가 약을 보름치 줘 먹고 있다'고 말했다"며 "친형이 욕설하고 횡설수설해 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해당 언론인은 당시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친형이 SNS에서 이날 증인으로 나온 정신과 전문의와 연결해 준 지인이라고 밝힌 가정의학과 전문의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2012년 사건 당시 성남시청 공보관실과 비서실에 근무했던 직원 2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이 지사 친형이 악성 민원인이라는 진술서를 쓴 사실에 대해 증언했지만, 진술서의 용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이 시청 직원들 진술서를 받아 친형의 강제입원 시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7차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증인 7명가량이 출석할 예정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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