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허위등록' 보조금 가로챈 사회적기업 대표 등 집유 2년

입력 2019-03-02 10:00
'직원 허위등록' 보조금 가로챈 사회적기업 대표 등 집유 2년

법원 "죄질 가볍지 않지만, 편취 보조금 등 반환 참작"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3억원이 넘는 정부의 일자리 보조금을 가로챈 사회적기업 대표와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일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의 한 사회적기업 대표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도운 이 기업 임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08년 7월 11일께 자신들이 운영하는 농업법인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지역 농민이나 농협 일용직 근로자를 직원으로 허위로 올리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창출 사업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44명의 직원을 허위등재하고 2008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6회에 걸쳐 보조금 3억2천600여만원을 받았다.

A씨는 회사 명의로 농산물 등을 구매한 것처럼 대금을 지급했다가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중 약 5천만원을 회사 주식 매수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법정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농협이나 농가 등에서 파견 근로, 위탁 생산 등의 방식으로 일하게 했고, 노동청의 감사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특별한 지적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제가 된 사업 참여자들의 근무형태 등을 보면 일자리 사업의 지원약정 및 시행지침에 따른 근로자의 참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해당 사회적기업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담당 공무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들은 이 사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허위의 근로계약서와 출근부 등을 제출한 만큼 피해기관을 속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편취한 보조금과 횡령금을 반환 또는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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