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담보설정 주석 미기재' 코스모화학 등 4곳 제재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모화학[005420] 등 4곳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스피 상장사인 코스모화학은 차입금 등 부채와 관련해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담보 설정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거나 누락해 과징금 1억2천900만원 부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또 코스닥 상장사인 파이오링크[170790]는 제품 인도 전 매출처에서 수령한 발주서와 인수증을 근거로 해서 매출을 미리 인식해 과징금 2억900만원, 감사인 지정 1년의 징계가 결정됐다.
이 밖에 코넥스 상장사인 휴벡셀은 수익 인식 오류에 따른 당기손익 과대·과소계상으로 과징금 220만원, 감사인 지정 2년의 징계를 받았고 비상장사인 에이비비코리아는 직원의 횡령금액을 불법행위미수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의 징계를 받았다.
증선위는 감사 소홀로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들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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