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연내 설치…대통령 소속 독립적 행정기구로(종합)

입력 2019-02-28 17:21
국가교육위 연내 설치…대통령 소속 독립적 행정기구로(종합)

대통령 지명…국회 추천 등 위원 15명…대입정책·10년단위 기본계획 수립

교육과정연구·개발, 지방분권·교육자치 지원업무 교육부서 이관

교육부는 고등·평생·사회부총리 등 기능…"정치적 독립성 유지 어려워"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이효석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권 차원을 넘어 중장기 교육개혁을 주도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계획이 28일 공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토론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법률안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조승래·박경미 의원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로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점검한다. 국가인적자원 정책과 학제·교원·대입정책 등의 장기적 방향을 수립하고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등 교육부의 주요 정책 기능을 일부 가져온다. 지방교육자치 강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등도 한다.

위원은 장관급 위원장(상임)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당연직 위원인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한다. 대통령과 국회 몫 위원은 교육단체와 학부모 등으로부터 추천받도록 해 간접적인 대표성을 확보한다. 상임위원 호선(互選)으로 결정되는 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출석·발언권을 갖는다. 의안 제출 건의권, 예산 편성권, 소속직원 인사권 등도 부여된다.

위원 임기는 3년이며 연임 제한은 없다. 여러 위원의 임기가 동시에 끝나는 문제를 고려해 최초 위촉위원에 한해 위촉 시기를 다르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총괄조정, 교육과정, 교육분권소통지원, 유·초중등 교육발전전략, 고등교육발전전략, 평생·직업교육발전전략 등 6개 분과위원회를 상설로 둔다. 한시적으로 현안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와 시민사회 등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위원회(비상설), 사무처도 둔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법률안은 토론회 결과 등을 반영해 발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법안 통과 후 준비단을 꾸려 위원회 출범을 준비한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우리 교육이 지식경제사회를 지향하고 있지만 교육시스템은 산업사회에 멈춰있는 불일치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국가교육위는 중앙집권적인 관료 시스템을 자치와 자율시스템으로 바꿔내고 교육정책 주체들을 연결해 큰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위원회 출범 이후 교육거버넌스(지배체제) 개편 방안을 소개했다.

교육부의 유·초·중등 업무는 시·도교육청으로 단계적 이양된다.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와 지방분권·지방교육자치 역량 지원사업은 국가교육위로 이관된다. 교육부에는 고등교육과 평생·인적자원, 직업교육 분야 업무와 사회부총리 기능이 남는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박인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구희현 교육혁신연대 공동대표,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안성민 서울학생참여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법률안대로라면 국가교육위가 기구 설립 취지인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이 다수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대통령 소속 합의제 기구 수준으로는 교육개혁을 주도하기가 어려울 것인 만큼, 최소한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법에 의거한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립한 다음 장기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처럼 헌법 기구로 위상을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위원 15명 중 5명의 지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 임명직인 교육부 차관까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교조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감협에 위원 추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교총은 "교원 등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당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가교육위 위원장은 부총리급으로, 사무처장은 차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장호성 대교협 회장은 "교육은 취·창업과 연계되므로 고용노동부 차관도 당연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는 독립적·중립적으로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zitrone@yna.co.kr,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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