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폐목재 불법소각' 경기광주 업체 24곳 적발

입력 2019-02-27 16:10
한강청, '폐목재 불법소각' 경기광주 업체 24곳 적발

(하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최근 1개월 동안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와 학동리 일대 중소제조업체 100여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 업체 24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소규모 가구제조업체와 도장업체가 밀집한 선동리와 학동리는 폐목재 불법소각 등으로 주민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된 지역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의심사업장 43곳을 가려낸 뒤 집중단속을 벌였다.

A업체의 경우 가구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목제 폐기물을 사업장 내에 설치된 화목난로에서 불법소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사업장은 건축단열재에 사용된 접착제를 건조하는 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적발된 업체 24곳 가운데 12곳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광주시에 의뢰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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