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개악'…법 개정 중단해야"(종합)
"사회적 대화 없이 추진…절차상 문제" 참여연대도 비판 논평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김기훈 기자 = 양대 노총은 2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개악'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 발표에 대해 "저임금 노동 문제는 온데간데없고 저임금 노동을 해결하자는 노동자와 계속 싼 값에 일을 시키겠다는 사용자 사이의 교섭 갈등을 문제 삼은 결정구조 개악 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며 "대체 언제까지 사업주 이윤 보장을 위해 줬다 뺏는 '답정너'(답은 정해놨으니 너는 대답만 해) 식의 최저임금 정책을 추진할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입장문을 내고 "정부 안에는 그동안 한국노총이 반대해온 결정 기준 가운데 하나인 '기업 지불 능력'은 제외됐지만, '고용 수준'은 표현만 다르게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뀌어 결정 기준의 하나로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고용 수준 등을 결정 기준에 포함한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오늘 발표된 개편안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논의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라는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만들어 발표했다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을 추가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한하려는 경영계의 요구에 부응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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