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국고보조금 사업보고서 제출 비영리법인 이사 벌금형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국고보조금을 받아 시행한 문화유산 교육 사업의 정산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비영리법인 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전통문화 체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사단법인 이사인 A씨는 2016년 한국문화재재단을 통해 문화유산 방문교육 운영비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받아 보조사업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사업을 완료한 후 제출한 정산 보고서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1천400만원을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등으로 지출했다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해당 산업을 지원·장려하는 국가 정책과 보조금 지급 취지를 왜곡시킨 것으로, 불특정 다수 국민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며 문화유산 교육 사업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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