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업활동 쓰인 비자금 횡령 아냐…가로챌 뜻 없어"
"'사익 목적' 단정 어려워"…'비자금 전액 횡령 해당' 2심 다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회사 대표가 비자금을 영업활동 등에 사용했다면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박부품 제조회사 대표 김 모(6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자금 중 일부는 회사의 영업상 필요에 의한 접대비, 현금성 경비 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됐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 중 영업활동 등에 쓰인 액수는 개인 이익을 위해 조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횡령죄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2006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허위거래를 한 뒤 매매 대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8억2천137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10만292회에 거쳐 A사에서 받은 부품을 B사에서 받은 것처럼 포장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비자금 전액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인정해 횡령죄 유죄를 선고했다. 또 상표법 위반도 유죄로 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금 중 영업활동 등에 쓰인 액수는 횡령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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