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당사자 없이 15분 만에 종료
양측 모두 "법리적으로만 따져 달라" 요청…다음 재판은 4월에 열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은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15분 만에 끝났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3시 30분에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항소심은 2017년 8월 접수됐지만, 재판부 배정 문제로 첫 재판은 1년 반이 지나 열리게 됐다.
이날 재판엔 두 사람 대신 소송대리인들만 법정에 출석했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은 소송 끝에 2017년 7월 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받았다. 1심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임 전 고문에게는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이 이에 불복하면서 두 사람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임 전 고문 측은 항소심에서도 이혼, 재산 분할, 양육권 등 세 가지를 쟁점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고문 측은 재판장이 항소 취지를 묻자 "항소장 내용은 구두로 말하긴 그렇다"면서도 "항소심에서 하고 싶은 것은 법리적으로만 잘 따져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을 1명 신청하고, 재산 분할 대상과 관련한 사실조회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 측도 "저희야말로 법률적으로 필요한 심리와 판단을 받는 것을 원한다"고 했다. 이 사장의 주식 등과 관련한 자료는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 측은 비공개 재판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공개가 원칙"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당사자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상적인 일반인이 아니다 보니 기자들도 많이 와 계신 것 같다"며 사안별로 공개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4월 1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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