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범어공원 지주 비대위 '사유지 안 시설물 철거' 요구

입력 2019-02-26 15:57
대구 범어공원 지주 비대위 '사유지 안 시설물 철거' 요구

내년 7월 공원일몰제 앞두고 지주들 반발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 범어공원 지주들이 내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공원 사유지 내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범어공원 지주 비상대책위는 최근 시에 "사유지에 주인 동의 없이 만든 산책로를 비롯해 운동시설, 벤치 등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조속한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 공무원을 고발하고 민사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지주들은 2년 전인 2017년에도 공원 내 일부 시설 철거를 요구해 당국이 철거하기도 했다.

지주들이 공원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내년으로 다가온 공원일몰제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

공원일몰제는 도시공원 등으로 지정한 녹지를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으면 용도를 해제해야 하는 제도다.

내년 7월 1일 일몰제가 시행되면 땅 주인들은 저마다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범어공원(113만2천여㎡)도 전체 면적의 63%에 달하는 사유지를 지주들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구시는 난개발을 우려해 195억원을 들여 공원 입구를 중심으로 일부 땅을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지주들은 "대구시가 사유지를 인접도로가 없는 맹지로 만들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며 공원 내 사유지 출입을 막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오랜 기간 이용해 온 공원이라 공공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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