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토양' 반입 임실군 정화업체 "수질오염 대비할 것"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임실군에 오염 토양을 밀반입한 토양정화업체 대표가 2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업체'라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A 대표는 "우리 업체는 토양정화업으로 변경등록 신청 후 6개월여 동안 광주시, 임실군과 협의를 거쳤으며 작년 10월 최종등록됐다"면서 "토양정화업 등록 취소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양정화업체는 폐기물 처리가 아닌 오염된 토양을 가져와 정화하는 일을 한다"며 "토양환경보건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옥정호 수질악화와 관련한 세간의 우려도 언급했다.
A 대표는 "많은 비가 내려 하천이 범람할 경우 유실된 오염 토양이 옥정호로 흘러 들어가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시설에서 오염 토양이 유실되지 않도록 시설 외부에 콘크리트 차수벽을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광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이 업체는 오염된 토양을 정화해 되팔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임실군 신덕면 한 폐공장을 인수, 대구 지역 토사 350t(25t 트럭 14대분)을 몰래 들여와 지역의 반발을 샀다.
업체가 인수한 공장이 임실군·정읍시·김제시 등 3개 시군에 식수를 공급하는 옥정호 취수시설과 불과 2㎞ 남짓한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임실군은 하천이 범람하면 오염 토양이 옥정호로 유입돼 지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광주시에 등록취소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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