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대책위 "재판 넘겨진 67명 중 5명 복권…생색내기용"

입력 2019-02-26 14:27
밀양 송전탑대책위 "재판 넘겨진 67명 중 5명 복권…생색내기용"



(밀양=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앞둔 26일 대규모 특별 사면·복권 대상에 밀양 송전탑 공사 사건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밀양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측은 '전형적인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정부의 특별사면 발표 직후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 법률지원단은 입장문을 내고 "밀양송전탑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주민 활동가는 총 67명인데 이 중 5명만 복권됐다"며 "이는 전체의 7%에 불과하며 전형적인 생색내기용 사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총 4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밀양 송전탑 공사 사건을 포함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의 특별사면·복권은 107명이었다.

법률지원단은 "3·1절 100주년을 맞아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경중과 사정을 다투지 않고 국가폭력 관행에 대한 반성과 적폐청산 취지에서 전원 사면해야 마땅했다"며 "이런 밀양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했다"고 덧붙였다.

또 밀양과 이웃한 경북 청도군 삼평리 345kV송전탑 반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사법처리자들에 대해서는 사면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률지원단은 이어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현재 송전탑 건설 후유증으로 재산권 상실, 송전 소음과 전자파 피해, 찬반 갈등으로 인한 마을 공동체 붕괴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밀양송전탑 진상규명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제한 법률지원단은 "밀양 주민들은 밀양송전탑 진상조사와 정부의 공식 사과, 제2의 밀양을 방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b94051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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