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기업, 작년 노무비 부담 늘었다"

입력 2019-02-26 12:00
"중소 제조기업, 작년 노무비 부담 늘었다"

중기중앙회 하도급거래 조사…제조원가 중 노무비 비중 8.3%p 상승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10월 하도급 거래를 하는 중소 제조업체 507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노무비 부담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 제조업체의 제조원가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6.5%로, 2017년보다 8.3%포인트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업체의 51.1%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이 기업 협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노무비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됐다고 답한 비율은 51.3%로 전년보다 13.3%포인트 감소해 중소 제조업체의 노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중기중앙회는 전했다.

대금과 관련해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제조원가가 늘었다고 말한 업체는 53.8%였다. 반면 납품단가가 올랐다고 답한 업체는 18.5%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할 때 각각 4.0%포인트, 0.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하도급 대금의 결제수단은 현금 70.0%, 어음 28.7%이었으며, 하도급 대금 결제까지 현금은 32.0일, 어음은 106.4일(수취기일과 어음만기 합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거래 계약을 맺는 방법은 수의계약(55.4%), 일반경쟁입찰(32.8%), 제한 경쟁입찰(4.8%) 순으로 많았다. 사용하는 계약서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52.0%), 발주서·이메일 등(28.8%), 개별양식(17.7%) 순이었다.

특히 하위 협력 단계로 내려갈수록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사용 비중이 작고, 발주서·이메일 등 불완전한 형태의 계약서를 쓰는 비중이 높아 불공정행위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 업체들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처벌강화(42.4%), 관련 법·제도 보완(23.5%), 실태조사와 직권조사 강화 (19.7%) 등을 꼽았다.

불공정 피해구제를 위해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선 응답 업체의 64.5%가 '효과가 있다'고 밝혔고,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손해배상 소송 시 법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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