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허위등록·차명통장으로 보조금 챙긴 '불량 원장들'

입력 2019-02-26 09:36
교사 허위등록·차명통장으로 보조금 챙긴 '불량 원장들'

어린이집·유치원 부패·공익신고 33%가 보조금 부정수급

권익위, 집중신고 운영기간 분석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시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 등을 교사로 각각 허위 등록해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어린이집들이 적발됐다.

또한 어린이집 통장이 아닌 차명 통장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지출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도 발각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부패·공익신고 181건을 분석해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부패·공익신고 181건 중 어린이집 관련은 140건, 유치원 관련은 41건이었다.

분야별로 '보조금 부정수급'이 33.3%(67건)로 가장 많았고, '부적정한 회계처리' 23.4%(47건), '급식 운영' 9.5%(19건), '운영비 사적 사용' 6.9%(14건), '원장 명의대여' 3.5%(7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 어린이집 원장은 하루 3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보조교사를 정교사로 허위등록하고 지원금을 받았다.

B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본인의 동생을 교사로 허위등록하고 인건비 등 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C 어린이집 원장은 신입생 입학금을 어린이집 통장이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했고 학부모들에게 공지한 식단표와 다른 음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했다.

D 어린이집 원장은 차명 통장을 개설해 국가 보조금을 받고 지출 명세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지출증빙서류를 위조했다.

E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자료를 꾸며 감사 때 제출했다. 또 교사에게는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고 부식비 등을 유치원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받았다.

권익위는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건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수사기관으로 이첩 또는 송부했다.

그 결과 혐의가 적발된 21건의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행정지도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런 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분석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국민콜'(☎ 110)과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해 영유아 보육·교육, 공직자의 부패행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안전·환경 등에 대한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를 상시로 받고 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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