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자재 성능 위조·불량시공 여전…안전규정 위반 무더기 적발

입력 2019-02-26 12:00
건자재 성능 위조·불량시공 여전…안전규정 위반 무더기 적발

'불량업자' 56명 고발, 건축사 28명 징계, 공무원 33명 문책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을 속이거나 부실하게 시공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 여전한 안전 불감증을 드러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12월 벌인 합동 안전감찰로 건축현장 130곳에서 안전관리 위법사항 195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샌드위치 패널이나 드라이비트 등 화재에 취약한 건자재 사용으로 불길이 커졌던 과거 사고들 이후 강화된 화재안전성능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고자 시행됐다.

감찰 결과 시험성적서 위·변조 87건, 불량자재 생산·시공 43건, 감리·감독 소홀 28건 등이 적발됐다.

다른 업체에서 시험받은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자신의 회사에서 시험받은 것처럼 위조한 사례가 15건, 자재 두께·시험결과·발급연도 등을 마음대로 수정한 경우가 23건 등이 걸렸다.

심지어 샌드위치패널의 제조업체 건물에 화재안전성능 기준인 두께 0.5㎜에 못 미치는 0.298㎜짜리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나왔다.

건축자재업자뿐만 아니라 감리·감독, 인허가 관계자들도 문제를 일으켰다.

건축·전기 등의 상주 감리자를 배치해야 하는 연면적 5천㎡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무자격자를 근무하게 한 곳이 적발됐다.

9개 지자체는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한 공장 건물이 샌드위치패널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확인 없이 사용을 승인해줘 부실하게 인허가 절차를 처리했다.

시공업체가 신청하는 대로 난연 성능 합격 처리를 해준 사설시험기관, 성능 기준을 제멋대로 적용해 제품을 합격시켜 준 공인시험기관 등도 적발되는 등 안전 불감증은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행안부는 시험성적서 고의 위·변조 자재업자 등 36명, 성능 미달 건축자재 생산·시공업자 등 20명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형사고발 하도록 조치했다.

건축자재 시공과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사 28명은 징계, 불량자재 제조업자 17명은 영업정지하는 등 행정 처분했다.

건축 인허가를 대충 처리한 공무원 등 33명은 엄중히 문책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건축자재 외에 공사장의 토질 조사, 흙막이 공사 등 지반 굴착공사의 적절성 여부와 화재예방 안전 관리수칙 준수 여부까지 감찰을 확대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생활적폐"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찰활동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안전 기본권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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