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최저생활 보장…압류금지 최저금액 월 150만→185만원(종합)

입력 2019-02-26 14:41
채무자 최저생활 보장…압류금지 최저금액 월 150만→185만원(종합)

문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의결…개인파산 4만4천명 생계비 인상 혜택

3·1절 특사 4천378명 명단 확정…유관순 열사에 최고등급 훈장 추서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채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급여·예금액의 최저한도가 월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파산절차에서 면제되는 6개월간의 생계비 금액한도가 현행 900만원(월 150만원)에서 1천110만원(월 185만원)으로 조정됐다.

현재의 최저한도 금액은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 인상된 소비자 물가, 최저생활 수준 등 변화한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4만4천여명의 개인파산자(2017년 기준)가 생계비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 등 시국사건 처벌자 107명을 포함해 총 4천378명에 대한 3·1절 특별사면을 확정했다.

또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최고등급 훈장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의결했다.

유 열사는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지만 독립장의 서훈 등급은 5등급 가운데 3등급으로 이를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의 운영 지원 예산 19억400만원을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30일 이내 실외운동 정지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도 최소한 매주 1회는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률 개정안이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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