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내년 21%로 올려 지방재정확충…자치분권계획 확정(종합)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사무확대 등…올해 안에 19개 관련 법률 재·개정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을 시행할 계획이 확정됐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지난 22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행계획은 재정분권,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 지방 이양, 중앙-지방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등 5가지 주제 아래 세부 사항으로 구성됐다.
재정분권의 핵심인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올해 인상분 4%포인트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을 이미 마쳤다.
내년도 인상분 6%포인트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확정했다.
계획대로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면 202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21%가 돼 약 8조4천억원의 지방세가 확충된다. 이 경우 현재 76대 24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74대 26으로 바뀐다. 일반 국민의 세 부담이 따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와 별도로 지방세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국고보조 사업 일부 지방 이양,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개편, 고향사랑기부제와 세액공제 혜택 등 지방 재정 강화 방안이 여럿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복지사업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지방 재정의 부담을 줄인다.
실질적인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시행계획도 담겼다.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해 주민에게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주고 국가나 지자체는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특례시 제도를 통해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무는 더욱 발굴할 방침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이상 또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50만∼100만 명 도시가 대부분 수도권에 몰린 점 등을 고려해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만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특례를 주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특례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에 이양할 중앙사무는 총 571개로 정해졌다.
치안 분야 자치분권 제도인 자치경찰제는 서울 세종, 제주 외에 시범 실시할 나머지 2개 시·도를 올해 5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지자체 자율성뿐만 아니라 책임성도 확대한다.
지자체 조직, 인사, 재정 관련 정보와 시·도 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지자체의 형태를 주민이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지자체 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시행계획의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해 관계부처들이 지방자치법,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재정법, 경찰법 등 19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라며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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