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때린 40대, 경찰관까지 폭행…집행유예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9시 40분께 전주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에게 폭행당한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 2명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관들이 음식점 주인의 진술을 듣는 사이에 가슴을 밀치거나 양발로 허벅지를 수차례 찬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 2명을 폭행했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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