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항운노조 조직적 수사 방해…엄중 처벌하겠다" 경고(종합)
노조집행부, 검찰 수사 대비 교육 정황 포착…노조 "사실 아니다"
노조측 고문 변호사는 항운노조원 31명 구속한 전 부산지검 검사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항운노조 취업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항운노조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항운노조가 조직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응하거나 개입한 정황이 확인돼 우려스럽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항운노조가 지난 설 연휴 전 조합원을 상대로 검찰 수사와 소환에 대비한 교육을 시행한 것을 확인했다.
항운노조는 교육에서 검찰 전화를 받지 말라거나 검찰 소환에 즉각 응하지 말고 상부에 보고하라는 등의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노조 교육 시점은 검찰이 부산항운노조를 압수수색하기 전이다.
검찰은 조합원 소환 조사 때 간부인 반장급 조합원이 동행하고 조사를 마치면 데려가는 일도 있었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한 사례도 발견했다고 전했다.
부산지검은 "지금까지 드러난 취업 관련 금품수수가 개인 비리에 불과하다면 노조가 조직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며 "방어권 차원을 벗어나는 증거인멸 행위, 허위진술 교사 등에 대해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개인 자유의사를 억압·왜곡하고 사건 실체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부산항운노조 집행부 관계자는 "노조나 지부 차원에서 검찰 수사에 대비한 교육을 한 적이 없고 특히 설 연휴 전에는 검찰 수사를 알지도 못한 상태였다"며 "개인 차원이 아닌 조직적인 대응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여건도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취업비리와 관련해 조합원 상당수를 소환조사해 일선에서 불만이 많다"며 "항운노조 지부가 편의를 위해서 검찰청사까지 소환자를 태워준 것일 뿐 허위 진술을 유도하려 했다는 검찰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현재 부산항운노조 고문 변호사는 2005년 부산지검의 항운노조 비리 수사를 이끌었던 홍모 변호사가 맡아 눈길을 끈다.
당시 부산지검 특수부 주임 검사였던 홍 변호사는 부산항운노조 수사 당시 부산지검 사상 단일 사건 최대 규모인 31명을 구속해 '올해의 검찰 특수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2013년 검사를 그만둔 홍 변호사는 항운노조 요청에 따라 6년째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다.
반면 항만 관련 채용 비리 자수·신고 전화(☎1811-6832)를 운영 중인 검찰은 자수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이들은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구속한 조합원 1명을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최근 석방했다.
지난 14일 부산항운노조 사무실과 주변 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취업·승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노조원을 구속해 집행부 상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회사 자금 수십억원씩을 횡령한 혐의로 부두운영사에 항운노조원을 일용직 노동자로 공급하는 용역업체 대표 2명도 구속하고 단기간에 거액을 마련한 경위와 함께 항만 인력 수급 비리도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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