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돌며 심야에 빈 상가 턴 30대 구속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빈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4)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수도권과 경상도, 전라도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인적이 드문 밤에 빈 상가 등에 들어가 35차례에 걸쳐 금품 1천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그는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훼손하는 수법으로 상가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에서 "훔친 돈을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수원남부서를 포함한 전국 21개 경찰서에서 절도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상가 주변의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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