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털이 상습 절도범, 훔친 동전 지폐 교환하다 덜미

입력 2019-02-22 09:41
상가털이 상습 절도범, 훔친 동전 지폐 교환하다 덜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가석방 기간 중 잇따라 상가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28)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3시 30분께 광주 북구 매곡동의 한 주점에 들어가 동전 1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총 4회에 걸쳐 상가, 찜질방에서 3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 등 전과 11범인 이씨는 절도죄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벌금 500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돼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경기도에서 살던 이씨는 아버지와 다툰 후 무작정 광주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타지에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영업이 끝난 상가에 침입해 간이금고를 파손하고 금품을 훔쳤다.

이씨는 범행 후 주변 편의점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지폐로 바꾸다 도주로가 꼬리 잡히면서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씨가 가석방 기간인 점을 고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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