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공공기관 차량2부제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는 국내외 미세먼지 축적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발생함에 따라 21일 오후 5시 15분을 기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일(0∼16시) 평균 ㎥당 50㎍를 초과하고, 다음날도 ㎥당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된다.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22일에는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등 노약자 차량, 보도용·업무용 출장 차량,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 등은 제외된다. 민원인 차량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주요 도로 및 인구 밀집 지역의 노면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대기 배출사업장의 조업시간과 날림먼지 발생 공사장의 공사시간이 일부 단축·조정된다.
시는 공공 행정기관과 사업장, 공사장 등에 발령상황을 전파하고, 시민들에게도 긴급재난문자(CBS)를 발송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실내공기 질 관리(공기청정기 가동, 물걸레 청소 등), 야외수업 자제 등도 요청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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