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 일자리기업에 투자보조금…국유지 싸게 장기임대
지자체 타당성 조사·투자 심사 소요시간 단축키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상생형 일자리기업에 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원하는 안을 추진한다.
상생형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국유지 대부 요율도 큰 폭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상생형 일자리는 지역의 노·사·민·정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등을 함께 도모해 일자리를 만드는 모델이다. 지난달 협상이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가 대표적 사례다.
정부 "상반기 '상생형 지역일자리' 비수도권 2~3곳 선정" / 연합뉴스 (Yonhapnews)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확산 방안에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의 신설법인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유턴 기업이나 국내에서 3년 이상 활동을 한 기업의 지방 이전·신증설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 균형 발전 취지로 설비투자액의 일정비율을 보조해주는 것으로 지원율은 지역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6∼24% 수준이다.
상생형 일자리기업에는 보조율을 기존보다 3∼10%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보조금 한도도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기업에 일자리 매칭 펀드 투자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등을 위한 전용 자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원사업이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투자 심사 대상일 때에는 통상 6∼8개월인 소요시간을 5개월 내로 줄인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 국유지를 빌릴 때 적용되는 대부 요율은 5%에서 1%로 크게 낮아진다. 10년 이상 최대 50년의 장기임대와 수의계약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투자세액공제 우대 등을 통해 법인세도 줄여주고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비 보조금 한도도 기존보다 5천억원 많은 1억5천만원∼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자체는 기업의 투자비 일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내 도로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산업단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도 깎아준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기업 직원에 대한 보육 지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2억원 더 확대된다.
주변 아파트·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제공하면 3년간 월 최대 30만원의 임차비도 지원한다.
정부는 1분기 내 관련 법안 발의를 완료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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