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상원 "베날라 게이트 은폐의혹 마크롱 최측근 수사해야"
상원 국조위 "비서실장 등 3인방 청문회서 사실 은폐…위증죄 수사해야"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상원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수행비서였던 알렉상드르 베날라 스캔들과 관련해 마크롱의 최고위급 참모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프랑스 상원의 '베날라 게이트' 국정조사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7개월간의 조사를 마친 뒤 보고서를 내고 엘리제궁이 "중대한 결함"들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베날라 게이트는 마크롱의 대선캠프 경호원을 거쳐 대통령 수행비서로 엘리제궁에 입성한 알렉상드르 베날라(27)가 작년 5월 1일 파리 시내 노동절 집회에서 경찰용 진압 장구를 착용하고 젊은 남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알려져 파면된 사건이다.
베날라는 이후 집단폭행,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사칭 등의 혐의로 구금돼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며,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최근 다시 재구속됐다.
베날라 스캔들은 단순한 경찰관 사칭이나 폭력 사건을 넘어 대통령의 20대 후반의 최측근 비서가 권한남용을 일삼으면서 엘리제궁 경호실과 경찰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한 사건으로 비화했고, 지난해 하반기 마크롱의 지지율 하락세를 고착화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상원 조사위원회는 베날라 스캔들로 엘리제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대통령의 안전과 국가이익이 침해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엘리제궁 비서실의 최고위급 3인방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는 비서실장 알렉시 콜러와 비서실 2인자인 파트리크 스트르조다 수석비서관, 리오넬 라베르뉴 경호실장이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중대한 사실을 은폐했다면서 이들의 위증 혐의를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날라 본인에 대해서도 상원에서의 위증죄로 추가 기소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프랑스 형법상 의회에 출석해 위증하면 최고 5년의 징역형과 7만5천유로(9천500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하원에서는 여당인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가 과반의 제 1당이지만, 상원은 공화당(중도우파)의 의석이 가장 많다.
상원 베날라게이트 국정조사위원장인 필리프 바 의원(공화당)은 베날라 게이트와 관련해 "작년 5월 1일 일어난 일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측은 상원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사실과 아닌 부분들이 있다고 반박했다.
벤자맹 그리보 정부대변인(장관급)은 "사실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응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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