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탄력근로제' 임금보전 방안, 노동부 전수조사로 감시
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내용 설명…"임금 감소분 전액 보전"
김주영 위원장 "경사노위 합의 79점"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관한 노·사·정 합의에 따라 기업이 3개월 초과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노동자 임금 보전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고용노동부가 감시하게 된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합의에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그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 방지 장치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특히, 임금 보전 장치는 논의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이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1주 법정 노동시간 한도가 늘어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노동시간이 줄고 이는 가산 수당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경사노위 합의는 3개월 초과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보전 수당과 할증 등을 활용한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사노위 논의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신고를) 확인해야 이행했는지 알 수 있다"며 "노동부가 전수조사로 (임금 보전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사실상 임금 보전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게 한국노총의 설명이다. 당초 경사노위 논의 과정에서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에 벌칙 조항을 신설해 임금 보전 강제를 요구했으나 이는 합의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 본부장은 "벌칙의 경우 두 가지 단점이 있다"며 "(법을 어기면) 검사가 기소해야 하는데 기소율이 낮을 수 있다는 점과 (사법 절차가) 오래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 보전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는 월급 300만원을 받는 노동자를 예로 들어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임금이 21만원(7%) 감소할 경우 별도 수당과 할증 등으로 21만원을 보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 감소분을 전액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용자가 임금 보전 방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금 감소분은 '체불 임금'에 해당한다며 "개별 노동자에게 보상해줘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 합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는 근로일과 다음 근로일 사이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과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 본부장은 "과로 방지 기준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며 "경사노위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오는 26일 과로사방지법 제정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낸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 합의는 현행 과로 기준인 근무시간을 4주 연속 주당 평균 64시간, 12주 연속 평균 60시간을 과로사방지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포함하게 된다. 과로사방지법으로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과로를 막는다는 얘기다.
경사노위 합의는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미리 짜는 게 어려울 것으로 보고 주별 근로시간을 짜도록 했다. 사용자는 탄력근로제 시행 최소 2주 전에 이를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는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는 현행 방식대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짜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6개월은 상대적으로 긴 시점이어서 (근로시간을) 미리 확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 합의는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도 노·사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한국노총은 보고 있다.
김주영 위원장은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 비율이 3.2%이고 도입 계획이 있는 사업장도 3.8%에 불과한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를 거론하고 "(서면 합의 등) 요건을 충족해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탄력근로제가) 그렇게 많이 확산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경사노위 합의를 도출한 노·사·정은 임금 보전 방안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을 해설서와 Q&A(질의·응답)로 정리해 합의문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번 합의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하면 얼마를 주겠느냐는 질문에는 "79점 정도"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는 서로 이해가 다른 주체들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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