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행위 거부한다며 조건만남 여성 돈 빼앗은 30대 '징역 5년'

입력 2019-02-20 16:19
변태행위 거부한다며 조건만남 여성 돈 빼앗은 30대 '징역 5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성매매를 대가로 여성에게 돈을 줬다가 변태적인 행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남)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6시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성교하는 조건의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건넸다.

A씨는 그러나 테이프로 B씨 손을 묶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 시도하다가 거부당하자, B씨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았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수 있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전력이 있는 점,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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