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현장 통신두절 방지 시스템 구축 추진
도·이동통신 3사·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 비상전원 확보' 협약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이동통신 3사, 한국전파진흥협회와 손잡고 정전 등 비상 상황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종기 한국전파진흥협회 부회장, 정창권 SKT ICT Infra Eng 그룹장, 지정용 KT 네트워크 운용본부장, 황재윤 LGU+ NW 인프라 그룹장은 20일 경기도청에서 '다중이용시설 내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화재나 지진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건물 내 정전으로 이동통신 중계기 작동이 멈출 경우에 대비, 재난현장 통신두절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도는 중계기 작동이 중단되면 휴대전화를 통한 119 구조요청이 불가능해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약 기관들은 다중이용시설 내 비상발전장치와 이동통신사 중계기 전원을 연결해 상용전원 차단 시에도 정상적으로 중계기가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사업대상 선정과 건물 관계자 동의서 확보를 맡기로 했다.
도는 비상 발전기가 설치된 도내 다중이용시설 531개 가운데 비상전원 확보 공사에 동의한 302개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229개 시설은 동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공사비 7억9천여만원은 이동통신 3사가 전액 부담하고, 개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협의와 공사비 산정, 시공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맡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난사고 현장에서 통신두절이 되면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어 걱정했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 비상전원 확보 공사를 할 500여개 시설은 너무 적은 수이므로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 더 확대할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협약 사례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이르면 다음 달 소방청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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