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 철거민 비극' 다시 없도록…이주비·임대주택 추진
서울시, 도시정비법 개정 등 대책 검토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지난해 말 재건축 강제 집행에 쫓겨 겨울 거리를 전전하다 삶을 포기한 아현동 철거민 박준경 씨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이주비 지급·임대주택 공급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 차창훈 주거사업과장은 20일 오후 열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공개된 자료집에서 이 같은 서울시 방침을 내놨다.
차 과장은 단기적으로 법·조례 개정 없이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이주대책 방안을 고려하고 불가피할 경우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 대해서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고, 시행사가 재개발에 준하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립하게 해 세입자에게 공급하도록 도시정비법 등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차 과장은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토론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 세입자의 영업손실,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하게 돼 있으나 재건축은 이 같은 보호 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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