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약 품질관리 강화…'약전외한약규격집' 개정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 추세에 맞게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규격집은 한약과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해 놓은 식약처 고시다.
이번 개정은 한약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연구사업 결과와 기준·규격에 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 '국화' 등 30개 품목의 확인시험 신설 및 개선 ▲ '종대황' 등 13개 품목의 과명 및 학명 등 개선 ▲ '석곡' 등 9개 품목의 회분 등 기타 기준·규격 개선 ▲ 생약시험법·확인시험법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격집을 지속해서 개정해 한약재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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