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쏜' 총에 맞은 개 주인, 총기허가증 회수 정당"
獨법원 "앞으로도 총기 부주의하게 관리할 것으로 예상"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독일 법원은 19일 장전해 둔 소총의 방아쇠를 개가 당기는 바람에 이에 맞아 부상한 개 주인은 총기 소유 면허증을 소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독일 뮌헨행정법원은 이날 당국이 사냥허가증과 함께 총기 소유허가증을 회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개 주인이 반발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AP 통신을 비롯한 언론들이 전했다.
사냥에 심취해 있는 이 남성은 지난 2016년 자신의 차 안에 소총을 장전한 채 놔뒀다가 개가 방아쇠를 당겨 총이 발사되면서 팔에 총상을 입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남성은 앞으로도 총기와 탄약을 부주의하게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며 판결배경을 설명했다.
이 남성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