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탄력근로제 개선'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 내용

입력 2019-02-19 20:26
[그래픽] '탄력근로제 개선'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 내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한다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합의 결과가 19일 도출됐다.

jin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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