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 세제 나라별로 달라…거래세 또는 양도세 부과

입력 2019-02-20 11:16
증권거래 세제 나라별로 달라…거래세 또는 양도세 부과

일부 국가는 병행…일본 등은 거래세→양도세 전환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권수현 김아람 기자 = 주식 거래에 대한 세제는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늘었지만 아직도 증권거래세 위주인 나라도 있고 두 가지 세금을 병행하는 나라도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폐지됐다.

예컨대 일본을 비롯해 미국, 독일 등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만 부과한다.

이 가운데 일본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다가 1988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도입한 채 10년간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율을 내려 결국 1999년부터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또 미국은 1965년에, 독일은 1991년에 증권거래세를 각각 폐지했다.

이밖에 스웨덴은 금융시장 거래 위축과 자본의 역외 유출 심화로 1991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만 운영하는 나라도 있다.

중국(0.1%), 홍콩(0.1%), 태국(0.1%), 싱가포르(0.2%)는 한국(0.3%)보다 낮은 세율의 증권거래세만 부과하고 별도의 양도소득세는 없다.

또 프랑스는 시가총액 10억 유로 이상 기업 주식을 매수할 때만 증권거래세 0.3%를 물리며 영국은 증권거래세 대신 매수자에게 인지세 0.5%를 부과한다. 이들 두 나라는 주식 양도소득세도 부과한다.

최길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과거 증권거래세는 단기 투기 수요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과세됐으나 그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러 국가에서 폐지됐다"며 "현재 증권거래세와 자본이득세 두 가지 세목을 함께 과세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대부분 국가는 둘 중 하나의 세목만 과세한다"고 전했다.



일본이 증권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완전히 대체하는 데 성공한 사례라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대만은 몇 차례 양도소득세 전환을 추진했으나 혼란만 겪고 실패를 반복했다.

대만은 주식시장이 과열되자 1989년 기존 증권거래세에 추가해 최대 50%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런 방안을 발표하자 대만가권지수(TWSE)는 폭락하고 거래대금은 급감했다. 이에 대만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0.3%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면세 한도를 올렸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차명계좌 등 여러 문제점이 이어지자 대만 정부는 결국 1990년 양도소득세를 철회하고 거래세를 0.6%로 인상했다.

그 뒤 대만은 2013년 다시 양도소득세 과세법안을 통과시켰으나 2018년까지 시행을 유예하다가 투자자 반발로 다시 양도소득세를 철회했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008560] 연구원은 "대만은 급격한 세율 조정으로 인한 거래량 감소와 주가 폭락으로 양도소득세를 중단했으나 일본은 장기간에 걸쳐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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