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후보 출판기념회 참석하면 5만원"…조합 이사장 벌금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해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장비를 준다며 인천시장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도록 조합원들을 독려한 조합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조합 이사장 A(55)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사와 대의원 등 조합원 38명에게 모 인천시장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 출장비 5만원을 주겠다고 독려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외여행으로 간 태국에서 조합 부장에게 연락해 정책 예산비로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출장비를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상으로 조합원들을 동원해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기부행위를 했다"며 "죄책이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데도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변명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출장비가 실제로 지급되진 않았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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