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칭하이성, 불교 사원의 '티베트어 교습' 금지 논란

입력 2019-02-19 15:23
중국 칭하이성, 불교 사원의 '티베트어 교습' 금지 논란

자치주 정부, 겨울방학 기간 승려들의 티베트어 교습 금지

인권 단체 "종교적 자유와 문화적 권리 억압하는 조치" 비판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티베트족(藏族)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중국 칭하이(靑海)성 서부지역의 한 자치주 정부가 방학기간 중 티베트 승려들의 학생들을 상대로 한 티베트어 교습을 금지하는 조처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티베트족들의 집단 거주 지역인 칭하이성의 한 자치주 정부는 지난해 11월 겨울방학 기간 티베트 불교 사원의 승려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티베트어 교습을 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 자치주 정부는 1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티베트 승려들에 의한 방학 중 티베트어 교습이 '불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자치주 정부는 티베트어 불법 교습을 하는 티베트 사원은 학생들을 가르칠만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데다 안전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중국의 법에 따르면 교육은 정부만 할 수 있다"면서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국가의 교육체제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를 이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한 티베트 사원의 티베트어 교습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겨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명은 자치주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티베트 불교 사원과 승려들은 "법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티베트(西藏·시짱)자치구와 인접한 칭하이성 서부지역에서는 티베트 사원의 티베트어 교육이 학부모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앞서 칭하이성의 이 자치주 정부는 지난해 여름방학에도 티베트족 학생들이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처를 한 바 있다.

칭하이성에서 티베트족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규제는 신장(新疆)위구르(웨이우얼)자치구에서 위구르족을 비롯한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들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탄압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제 인권운동 단체들은 칭하이성 자치주 정부의 티베트어 교습 금지 조치에 대해 종교적 자유와 문화적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제인권 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HRW)의 소피 리처드슨 중국 지부장은 칭하이성 자치주의 성명에 대해 "티베트어 비공식 교습을 없애겠다는 당국의 시도가 실패했음을 의미한다"면서 "문화적 인권과 종교적 자유에 대한 무시 사례를 정당화하려는 사후적인 정당화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AFP통신은 "중국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면서 "하지만 비판자들은 '실제로는 정부 정책에 도전하는 의견을 개진할 공간이 없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제 인권 단체들과 서방 국가들은 중국 당국이 신장위구르자치구 내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민족 이슬람교도를 대상으로 '재교육 수용소'를 운영하고 엄격한 감시 활동을 하는 등 인권 탄압을 하고 있다면서 비판하고 있다.

국제 인권 단체들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측은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 이슬람교도들이 재교육 수용소에서 재교육을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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