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제정 추진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 표류

입력 2019-02-19 14:38
울산시의회 제정 추진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 표류

학부모들 집단 반발에 상임위 조율 못하고 심사 보류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의회가 제정하려는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이 학부모 반발 등에 부딪혀 상임위원회에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시의회는 19일 오전 9시 30분 운영위원회에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로 했지만, 회의를 열지 못해 심사를 보류했다.

운영위에는 안도영 위원장과 김선미·서휘웅·이시우·김종섭 의원이 소속돼있다.

이날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에 대한 운영위 의원 등 내부의 찬반 입장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운영위 관계자는 "조례안에 대한 추가 검토나 보완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부모들도 찾아와 조례안 심사에 반대했다.

이 조례안 발의자는 당초 이미영·손근호·황세영·윤덕권·정윤호 의원 5명, 찬성자는 윤정록·손종학 의원 2명이다.

그러나 이 조례안 발의 사실이 알려진 뒤 학부모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을 정치판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며 크게 반발하자 7명 발의·찬성 의원 중 4명도 자신의 이름을 발의·찬성자 명단에서 뺐다.

조례안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학부모들은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들을 정치하도록 만드는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고한 입장이다.

학부모들은 또 "내 아이들이 청소년의회에서 시의원들의 정치적 도구로 쓰일 수 있다"며 "학생인 아이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에도 청소년의회 조례안을 운영위에서 심사하려는 일정을 알고 의사당을 직접 찾아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2일 본회의에도 상정할 수 없어 다음 회기 본회의까지 보류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심사하려던 청소년의회 조례안은 울산에 주소가 있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주체가 돼 청소년의 정치적 참정권과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울산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를 만드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소년의회는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참여 활동을 하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정책과 사업, 예산반영, 입법안 의견을 낼 수 있다.

청소년의회 의원은 임기 2년에 25명으로 구성되며, 격년제로 7월에 선출된다. 또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의장단을 구성할 수 있고,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해 안건을 직권 발의할 수 있다. 아울러 시의회처럼 원활한 정책제안과 논의를 위해 5개 이내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밖에 시장은 청소년의회를 위해 의원 신분증, 배지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교육과 견학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