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미래 먹거리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총력전'
4월 법 개정 앞두고 지역 기업 대상 설명회·수요조사 실시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가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신산업과 인공지능 사업 등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4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시행되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도입된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특구 내에 지역혁신 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한다.
광주시는 최근 규제자유특구 수요조사를 해 에너지신산업(첨단과학산단), 친환경자동차(진곡산단), 인공지능(첨단3지구) 등 3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광주시는 광주테크노파크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특구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단(TF)을 운영할 방침이다.
오는 20일까지 에너지신산업 등 3개 사업과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수요조사를 벌해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토대로 오는 6월까지 타당성 검토와 사전 컨설팅을 받고 7월 지역혁신협의회와 중기부 등 사전협의 승인신청, 지역 의견수렴 등을 거친다.
광주시는 지난달과 이달 중에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는 등 하반기에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되면 사업자는 기존 201개의 법령 중 유예 또는 면제되는 특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규제혁신 3종 세트인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가 시행된다.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들은 시도지사에 신청해 규제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2년 동안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지역경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지역 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광주가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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