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집중 단속…"엄벌 방침"
유관기관과 대책회의…선거사범 전담반 구성해 비상근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지방검찰청은 다음 달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함께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금품 살포,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의 선거 개입 등을 엄벌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기홍 인천지검 공안부장을 비롯해 10개 군·구 선관위 담당자와 10개 경찰서 선거 수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민 부장을 반장으로 한 선거사범 전담반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2015년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인천에서는 금품 관련 위반 행위가 전체 선거 사건의 64.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검찰은 경찰, 선관위 등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깨끗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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