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막는다'…경기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추진
건축물 표고기준 등 강화…일부 단체 "지역발전 저해" 반발
(광주=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광주시가 빌라주택 난립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시는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 등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과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이달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관리지역 내 표고 기준을 기준 지반고(개발대상지로부터 최단 거리 도로의 해발 표고)로부터 높이 50m 이내로 정해 모든 건축물에 적용토록 했다.
또 녹지지역의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이상 표고에서 건축물을 지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도록 했고, 자연녹지지역 내 연립·다세대주택의 표고 기준은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이내로 제한했다.
건축조례 개정안은 토지를 분할해 가구 수 합이 3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내용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시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은 불가피하다"며 "조례 개정과 별개로 난개발의 치유책으로써 개발지 내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경안천시민연대 등 일부 단체들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주장하며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2개 개정 조례안은 이날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17년 7월 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려면 너비 6m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고,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도로 유입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난개발 방지에 나선 바 있다.
광주지역은 서울에 근접한 지리적 여건에다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개발압력이 높지만,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오포읍, 송정동, 초월읍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개별 건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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