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최고 3만4천800원으로 오른다

입력 2019-02-19 06:11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최고 3만4천800원으로 오른다

3단계로 한단계 '점프'…국내선 할증료는 3천300원 '동결'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올해 들어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최근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다음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1단계 오른다.

이에 따라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다음달 발권 기준 편도 최고 1만9천200원에서 3만4천800원으로 인상돼 승객 부담이 커질 예정이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단계에서 3단계로 한 단계 인상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4.18달러, 갤런당 176.63센트로 3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작년 초까지 낮은 수준으로 부과되다가 3월 5단계까지 올랐고, 4월 4단계로 내렸지만 이내 유가가 오르며 11월 8단계(최고 10만5천600원)까지 부과됐다.

이후 작년 12월 7단계로 1단계 내린 데 이어 올해 1월 4단계, 이달 2단계까지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리며 승객 부담을 덜어줬다.

그러나 이런 하락세는 최근 들어 유가가 상승 반전하며 유류할증료 인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 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한다.

3월 적용 예정인 3단계에 해당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4천800원부터 최고 3만6천원까지이다.

다만, 대한항공은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액수는 3만4천800원(9단계)이다. 대한항공의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미국 애틀랜타(7천153마일) 구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 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4천500원부터 최대 2만8천2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한편, 3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달과 마찬가지로 3단계(3천300원)로 동결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각자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한다. 이에 따라 국제선은 항공사마다 1만원가량 차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선은 거의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 3단계 적용 금액

(편도·대권거리 마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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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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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미만│4천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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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1천 미만 │ 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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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1천500 미만 │8천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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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500∼2천 미만 │1만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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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3천 미만 │ 1만4천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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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4천 미만 │1만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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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5천 미만 │ 2만7천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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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6천500 미만 │ 3만1천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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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500∼1만 미만 │ 3만4천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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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이상 │3만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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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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