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홍역 환자 완치 판정…"가택 격리 해제"
(김해=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지난 14일 홍역 환자로 드러난 베트남인 A군(9개월)이 18일 오후 1시 30분께 시내 병원에서 홍역 완치 판정을 받아 가택 격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홍역이 2차 감염 없이 조기에 완치된 것은 의료기관에서 지체 없이 신고했고, 보건소에서도 매뉴얼에 따라 의심 환자와 접촉자 관리를 철저히 한 덕분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홍역뿐만 아니라 해외 유행 감염병이 언제든지 유입될 우려가 있어 비상방역 체제를 가동해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며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해외여행 후 발열·발진 등 증상이 있을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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