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억원 부정수급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자 징역 3년

입력 2019-02-18 16:07
183억원 부정수급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자 징역 3년

법원 "병원 설립과정 적법해도 비의료인이 개설하면 의료법 위반"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8년 넘게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명의로 설립한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세금으로 지원되는 요양·의료급여 183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병원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형식 요건·절차를 갖춰 설립한 병원이라도 개설 주체가 비의료인이라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운영자 A(64)씨에게 징역 3년을, 의료생협 대표이자 A씨 아내인 B(5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의료생협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사면허가 없는 A씨 부부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생협 명의로 요양병원·의원 등 4곳을 개설해 월급의사에게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로부터 요양·의료급여 183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외제차를 포함한 의료생협 법인차량 3대와 법인카드를 자녀와 함께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 상당 부분은 직원 월급 등 병원 운영비로 사용했다.

A씨 부부는 재판에서 "적법한 요건·절차에 따라 의료생협을 설립했고 병원도 개설·운영해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것은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가장한 것일 뿐 실제로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해 의료법에 위반된다"며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며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는 것은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건전성도 해쳐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법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사업을 하려고 의료생협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부산지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 부부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155억원가량(지자체 의료급여 제외)을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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