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버섯 선물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입력 2019-02-18 15:38
전북선관위, 버섯 선물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버섯을 선물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제 모 농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설 선물 명목으로 조합원 40여명에게 각 2만원 상당의 버섯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