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명예훼손 혐의 의령군수 부인 벌금 70만원 선고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서범욱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선두 의령군수의 부인 김모(57)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서 판사는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김 씨가 허위발언을 한 혐의를 인정했다.
김 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말 경남 의령군 의령읍의 한 노래주점에서 "모 군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밀어줄 테니까 다음 선거에서 자기를 밀어달라'고 했다며 "우리 쪽에서 '군수가 장난이가, 그렇게는 못 한다'고 거절했다'"는 허위발언을 해 해당 군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검찰이 벌금형 약식기소를 하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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