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가비상사태로 '장벽 승부수'…정국급랭속 소송戰 예고

입력 2019-02-15 11:09
트럼프, 국가비상사태로 '장벽 승부수'…정국급랭속 소송戰 예고

셧다운 재발 피하면서도 장벽 비용 충당위한 카드…軍예산 전용할듯

민주, 강력 반발하며 트럼프의 예산 전용 제한할 대응法 준비

공화 일각도 공개반대…비상사태 둘러싼 법률 싸움 장기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심 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하고자 국가비상사태 카드를 꺼내들면서 정국이 다시 급랭하고 있다.

역대 최장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겪은 끝에 겨우 봉합하는 듯했던 민주당과의 갈등이 오히려 더 확대될 조짐이어서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물론 법 집행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시민들이 줄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커 지리하고 복잡한 법정 다툼의 늪에 빠져들 것으로도 관측된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도출된 예산지출법안에 서명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대통령은 국경에서 국가 안보와 인도주의에 관한 위기를 중단시키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포함한 다른 행정적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가능성만 시사하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공식화한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 of 1976)'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고 예산을 재배정하는 등 평상시보다 확대된 행정 권한을 휘두를 수 있다.



민주당이 강력 반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도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결심한 것은 이번 예산안 합의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최근 합의한 예산안은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해 13억7천500만 달러를 배정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57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그렇다고 양당이 합의한 예산안에 퇴짜를 놓으면 3주 만에 다시 셧다운에 돌입한다는 게 문제다. 예산안 협상 시한인 15일 자정이 불과 하루밖에 남지 않아 재협상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연말·연초 35일간의 셧다운으로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후폭풍을 경험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셧다운 재발을 쉽게 감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산안에 서명해 셧다운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모면하되 자신이 원하는 장벽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우회로'로 국가비상사태 선포라는 승부수를 동시에 띄웠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군 관련 2개 법률을 이용해 국방 예산 일부를 돌려 국경장벽 건설에 곧바로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해당 법률을 근거로 미 육군장관은 비상사태 선포 기간에 육군 토목사업을 중단시키고 "국가 방어에 필수적인 토목, 건축, 민방위 프로젝트"에 군 병력과 다른 자원을 배정할 수 있다.

비상사태시 국방장관도 의회가 군 건설사업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 중 아직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배정되지 않은 금액을 사용해 군사용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돼 있다.

오는 9월30일 종료되는 현 회계연도에 군 건설사업 용도로 배정된 예산은 총 104억 달러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장벽 비용을 훌쩍 넘는 금액이지만, 이 중 얼마가 남아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사실 국가비상사태 자체는 관련법 제정 후 40여년 동안 모두 58차례 선포되고, 그중 31건이 여전히 유효할 정도로 흔한 조치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가 대북 제재, 핵확산 방지, 무역 등의 국제적 분쟁을 다루기 위해 선포됐다는 점에서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이번 비상사태 카드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평가했다.

국내 사안과 관련된 역대 비상사태도 2001년 9·11 테러나 2009년 돼지독감 대유행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장벽 건설을 위한 비상사태 선포가 과연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으로부터 막판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협상 카드일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즉각 문제를 제기할 태세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대통령이 의회를 건너뛰고 있다"며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옵션들을 점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법적 대응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그는 이날이 플로리다주 고교 총격 참사 1주기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그게 바로 국가비상사태다. 왜 대통령은 거기에 관해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는가"라고 공격했다.

찰스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역시 국경장벽과 관련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대통령 권한의 총체적 남용이 될 것"이라고 일찌감치 경고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구체적인 견제 작업도 진행 중이다.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카말라 해리스(캘리포니아)·키어스틴 질리브랜드(뉴욕) 상원의원 등 민주당 여성 대권주자들을 포함한 의원 그룹이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대통령의 특정한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NYT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난구호에 배정된 에산을 장벽 건설로 전용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다.

공화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리사 머카우스키(공화·알래스카) 상원의원은 "이것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도 "우리 정부는 권력 분립을 규정한 헌법을 갖고 있다"며 "세입과 세출 권한은 의회에 주어져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사안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면 나중에 진보 성향 대통령이 거꾸로 기후변화나 총기 규제를 위해 같은 카드를 활용하는 등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NYT는 전했다.

또 당장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권한을 둘러싼 소송전에 시달린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미 일간 USA투데이 등 현지 언론은 비상사태 선포가 다수의 법정 다툼을 촉발해 2020년 차기 대선까지 정치 이슈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장벽 건설 용도로 예산을 돌릴 수 있는지를 놓고 법리 공방이 뜨겁다.

상당수 법률가들은 비상사태 선포는 대통령의 재량이라고 해석하지만, 세부 집행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벽 건설 부지에 땅을 가진 주민들이 토지 수용에 반발하거나, 비상사태 탓에 취소되는 군 건설사업 계약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난점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예고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당을 향한 일종의 협상용 카드에 그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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