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재배송 '웜비어 가족에 배상' 美법원 판결문 수령"

입력 2019-02-15 07:09
"北, 재배송 '웜비어 가족에 배상' 美법원 판결문 수령"

반송 후 재배송 끝에 北외무성 수령 확인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송환 직후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가족에게 5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한 미국 법원의 판결문이 북한에 공식 전달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했다.

국제 특송 업체 'DHL'의 배송추적 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우편물은 14일 오후 최종 배송지인 북한 외무성에 도착했으며, '김성원'이라는 인물이 수신확인란에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우편물이 지난달 16일 미 워싱턴DC에서 발송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미 워싱턴DC 연방법원 사무처는 북한 외무성에 웜비어 죽음의 책임을 묻는 최종 판결문과 판사의 의견서 그리고 해당 문서들에 대한 한글 번역본을 보냈다.

같은 달 28일 우편물이 도착했지만, 곧바로 반송 처리된 바 있다.



한편, 웜비어의 부모는 지난해 4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국 법원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북한이 웜비어의 유가족에게 5억113만여 달러(약 5천61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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