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장·고성군수·양양군수 선거법 위반 재판 잇따라 열려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과 김진하 양양군수, 이경일 고성군수의 재판이 14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잇따라 열렸다.
형사부(재판장 고제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날 재판은 증인심문 위주로 진행됐다.
노인회 회원들에게 워크숍 경비를 지원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양양군청 직원 A씨에 대해 검찰은 "군수의 지시를 받고 예산지원을 한 것 아니냐. 그동안 수차례 거부해온 사업을 노인회가 신청하자 접수 3일 만에 처리하고 추경예산 제출기한이 지났는데도 이를 예산부서에 제출해 예산이 편성되게 한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군수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거부한 것은 구두 신청이기 때문이었다"며 "정식 공문으로 사업신청이 접수돼 관련법과 조례 등 타당성 검토를 거쳐 처리했고 예산제출 기한을 넘겨서도 예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진하 군수는 2017년 8월 군수실에서 양양군노인회장으로부터 지회 산하 각 노인회 회장과 총무 등이 참가하는 선진지 견학 경비지원 요청을 받고 공문을 보내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 뒤 1천860만원을 지원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양양읍 내 한 식당에서 주민 9명이 모인 식사자리에 참석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 후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철수 속초시장 재판도 2명의 속초시청 직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철수 시장은 지난해 6월 7일 개최된 6·13 지방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이병선 후보는 속초시로부터 용역 받던 광고업체 대표에 대해 김철수 후보자 편이라는 이유로 일을 하나도 주지 않음으로써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는 내용을 언급해 이병선 후보(전직 속초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시청직원 B씨는 "이병선 시장으로부터 일감을 주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검찰 심문에 "일감을 주지 말라고 한 적은 없었으나 '업체 사장이 김철수 부시장(현 시장)과 친하다고 하는데…'라는 말을 하며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은 적이 있다"며 "수의계약 업체 선정은 이병선 시장이 직접 했다"고 말했다.
김철수 시장과 이병선 전 시장의 관계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당시 부시장이던 김철수 시장이 시장출마를 준비 중인데 이와 관련해 두 사람 사이가 안 좋다는 소문을 직원들 사이에서 들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증인 C씨도 "이병선 시장으로부터 해당 업체에 일감을 주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2천만원 이하 금액의 수의계약 업체 선정 대부분은 관련 부서와 상의해 내가 직접 선정하고 시장에게는 이를 사후에 보고했다"며 "이병선 시장이 직접 업체를 선정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상반된 증언을 했다.
아울러 "2015년과 2016년 해당 업체의 일감 수주 건수와 금액이 줄어든 것은 지역에 관련 업체들이 늘어난 데다가 속초시의 예산도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증인 B씨가 언급한 두 사람 관계와 관련된 소문과 관련한 변호인의 반대 심문에는 "그런 소문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6·13 지방선거 당시 지인을 통해 선거사무 관계자 20여 명에게 법정 수당 외 추가로 50만원씩 총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경일 고성군에 대한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확인과 증인채택으로 1차 심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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