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 확대…"연간 66억원 지원 효과"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품목이 기존 28개에서 33개로 늘어났다.
수협중앙회는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2일부터 어민이 사용하는 어업용 기자재 가운데 채롱망(조개류 양식용), 통발착탈기, 홍합 부착기(친환경 합성수지 재질), 김 종자 생산용 굴 패각, 굴 양식용 가리비껍데기 등 5종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수협은 "이를 통해 생산 원가가 절감돼 총 66억원에 이르는 어민 소득 증대·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선박과 어선 설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됐다.
수협 관계자는 "이처럼 대규모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품목이 확대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정부가 어업인과 수산업의 열악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조치해줬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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