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CJ헬로 품고 유료방송 2위 '우뚝'…업계 M&A 잇따를까(종합)

입력 2019-02-14 16:11
LGU+, CJ헬로 품고 유료방송 2위 '우뚝'…업계 M&A 잇따를까(종합)

공정위 허가심사 남겨둬…국회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도 관심사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LG유플러스[032640]의 CJ헬로[037560] 인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LG유플러스는 14일 이사회를 열어 CJ헬로 지분 53.92%(4천175만6천주)를 보유한 CJ ENM[035760]으로부터 CJ헬로 전체 지분의 '50%+1주'를 인수하기로 의결했다.



LG유플러스는 CJ ENM 지분 전량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인수가격은 8천억원이다.

LG유플러스는 다음 달 주주총회를 열어 CJ헬로 인수를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당장 합병하기보다는 경영권만 확보한 후 CJ헬로의 케이블 사업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CJ ENM도 이날 이사회를 열어 CJ헬로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확정되면 유료방송 업계의 판도가 급변한다. LG유플러스의 IPTV와 CJ헬로의 케이블TV 점유율을 합치면 총 24.43%로, KT[030200]와 KT스카이라이프[053210] 연합군(30.86%)에 이어 2위로 올라서게 된다.

지난해 상반기 현재 유료방송 시장에서 KT가 20.67%로 수위였고, SK브로드밴드가 13.97%로 2위, CJ헬로가 13.02%로 3위, LG유플러스가 11.41%로 4위였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합병(M&A)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유료방송 지각변동…통신 3사발 M&A 급물살 전망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기정사실화하면서 케이블과 IPTV 등 유료방송 업계의 M&A가 잇따르면서 시장 전체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도 각각 케이블TV 티브로드와 딜라이브 인수를 타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가 9.86%의 점유율인 티브로드를 인수하면 23.83%의 점유율로, LG유플러스를 바짝 추격할 수 있게 된다.

KT가 딜라이브(6.45%)를 가져가면 KT스카이라이프를 합친 총 점유율 37.31%로 몸집을 더 키워 2위, 3위와의 격차를 벌릴 수 있다.

이런 유료방송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것은 이통 3사와 케이블TV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이통 3사는 미디어와 콘텐츠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찾으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OTT)에 시청자를 빼앗기고 있는 케이블TV 사업자들도 몸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인수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OTT는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TV 서비스다. 특히 막대한 자본력을 갖고 있는 해외 콘텐츠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에서 넷플릭스 국내 가입자는 1년 만에 100만명을 웃돌 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내 통신사들은 넷플릭스와 유튜브에 네트워크를 제공하면서 제대로 된 망 사용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통신사들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통 3사는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에 맞서기 위해 몸집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규제로 첩첩산중이다. 특히 KT는 갈 길이 바쁜 와중에 국회 규제에 발목이 잡힐 수 있는 상황이다.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하는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를 겨냥한 합산규제가 재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애초 이날로 예정됐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25일로 연기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보이콧으로 인한 결정이다.

2차 회의격인 25일 회의에서 과방위는 지난해 6월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2일 KT가 위성방송 계열사인 스카이라이프를 팔지 않는다면 합산규제를 재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KT가 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게 이유였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3%로 제한한 법이다. 기존에도 플랫폼별로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점유율 규제'가 있었지만, 스카이라이프를 보유한 KT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산규제는 2015년 6월 도입, 지난해 6월 일몰됐다.

따라서 합산규제가 재도입될 경우 스카이라이프로 하여금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한 KT는 협상조차 나서지 못하게 된다.

30.86%의 점유율인 KT와 스카이라이프 연합군이 딜라이브(6.45%)를 인수하면 33%를 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최근 해외 콘텐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공세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등 시장상황이 급변하면서 과방위에서도 선뜻 합산규제를 재도입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통과할까…케이블TV협회 "인수 부작용 방지책 마련해야"

LG유플러스는 조만간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오면 최대 12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공정위가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그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실제 SK텔레콤[017670]의 CJ헬로비전 인수 추진 당시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왔던 2015년 12월 이후 8개월 만인 2016년 8월 불허가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공정위에서 기업결합 심사의 최대 쟁점은 시장지배력이 얼마나 집중됐느냐 여부다.

예를 들면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다른 사업자를 크게 앞지를 경우 자의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등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16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불가 결정을 했을 때 지역 단위로 시장지배력을 심사했다.

전국 78개 방송구역 가운데 CJ헬로비전이 영업하는 23개 구역을 심사대상으로 했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21개 구역(합병 전 17개)에서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가 되면서 공정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게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에도 지역별 시장집중도를 주로 살펴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변화한 점은 방송시장 점유율을 매기는 방식이다. 2016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작성하는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라 아날로그 케이블TV·디지털 케이블TV·위성방송·인터넷방송(IPTV) 등을 동일한 시장으로 규정하고 분석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아날로그 케이블TV는 시장점유율 계산에서 빠진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케이블 TV를 같이 운영하는 CJ헬로 입장에선 합병 후 시장점유율이 이전보다 작게 계상되게 된다.

공정위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불허한 또 다른 사유는 SK텔레콤이 이동통신 1위였다는 점이었다.

많은 소비자들이 요금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이 가입한 이동통신사 계열의 유료방송을 이용한다.

따라서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IPTV)-CJ헬로비전(케이블TV) 합병으로 유료방송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1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심사 기준이나 합병 후 시장집중도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허가는 SK텔레콤 때와 달리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공정위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막을 당시에도 '불합리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던 점도 이번 심사에 감안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케이블TV의 위상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합병 불허 결정이 업계의 구조개편 기회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는 비판이 시장 안팎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공정위가 2012년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케이블TV 지역사업권을 광역화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나아가 지역사업권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던 것과도 어긋나는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기도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공정위의 당시 판단을 '아쉬운 사례'로 꼽은 후 "만약 CJ헬로 기업결합 승인 심사 요청이 다시 들어온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렇지만 공정위가 LG유플러스의 합병을 허가할 경우 외견상 크게 다를 바 없는 인수건을 놓고 일관성 없는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추진 당시, '합병보다는 다양한 사업자간 경쟁이 방송시장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던 LG유플러스가 이번에 CJ헬로 인수에 나섬에 따라 입장을 뒤집는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결정과 관련, 인수 후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방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협회는 이번 인수 결정이 전국사업자인 통신사와 25년간 지역사업권을 유지해온 지역 매체가 결합하는 첫 사례인 만큼 부작용 방지 대책으로 ▲ 케이블TV 네트워크 경쟁체제 구축 ▲ 지역사업권 유지 ▲ 고용 승계·보장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향후 유료방송시장 구조개편과정에서 통신사와 방송사의 역할 분담에 따른 경쟁체제 확립, 시청자·산업계의 혼란 최소화, 지역미디어의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종합적인 정책목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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